과학기술정보통신부 · 통신경쟁정책과
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신청 대상·방법 — 과학기술정보통신부
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— 취약계층 요금감면 신청자에 한해 통신요금감면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· 상시 접수.
취약계층 요금감면 신청자에 한해 통신요금감면 지원
01
지원 대상
소관 기관이 공고한 대상 기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.
- ㅇ 기초생활수급자(생계)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%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(의료)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(주거)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% 이하인 사람 ㅇ 기초생활수급자(교육)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사람 ㅇ 차상위 계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이며,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(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% 이하인 사람 포함) -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-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(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) ㅇ 장애인 :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ㅇ 국가유공자 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, 618자유상이자, 518민주화운동부상자 ㅇ 기초연금 :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ㅇ 단체 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-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-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-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(대한민국상이군경회, 419민주혁명회)
02
지원 내용
금액과 지원 방식입니다. 지원 형태는 현금(감면)입니다.
- ㅇ 장애인, 국가유공자 : 시내전화(월 통화료 50% 감면), 시외전화(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% 감면), 인터넷전화(월 통화료 50% 감면), 이동전화(기본료 및 통화료 35% 감면), 초고속인터넷(월 이용료 30% 감면) ㅇ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 : 시내전화(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, 시내통화 75도수(225분) 무료), 시외전화(시외통화 75도수(225분) 무료), 인터넷전화(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, 시내외통화 150도수(450분) 무료), 이동전화(기본감면(26,000원) 및 통화료 50% 감면, 월 최대 33,500원 한도), 초고속인터넷(월 이용료 30% 감면) ㅇ 기초생활수급자(주거, 교육) 및 차상위계층 : 이동전화(기본감면(11,000원) 및 통화료 35% 감면, 월 최대 21,500원 한도) ㅇ 기초연금수급자 : 이동전화(기본료 및 통화료 50% 감면, 월 최대 11,000원 한도)
03
숫자로 보기
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전국 지원사업을 한꺼번에 놓고 계산한 값입니다. 정부24 사업 페이지에는 없는 숫자입니다.
- 생활안정 분야 4,910건 중 조회수 40위 — 상위 0.8% · 정부24 조회 86,045회
- 같은 대상이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사업 저소득·차상위 2,956건 · 장애인 2,250건 · 보훈대상자 1,599건 · 한부모·다자녀 1,539건 — 중앙부처 사업 중 많이 찾는 것: 긴급복지 생계지원 ,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,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(난방지원)
- 지원 형태 같은 분야에서 「현금(감면)」(으)로 주는 사업은 4.2% ·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사업은 1.8%(88건)이고 나머지는 지자체·공공기관 사업입니다
- 나이 조건 이 사업은 공고에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· 같은 분야 사업 중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은 22.5%입니다
04
신청 방법
접수처와 문의처를 함께 적습니다. 신청 전에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.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- 신청 기한
- 상시 접수
- 문의
-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/02-580-0570
05
자주 묻는 질문
많이 묻는 것에 짧게 답했습니다. 자세한 조건은 위에 있고,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시기 바랍니다.
-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- 저소득·차상위, 장애인, 보훈대상자, 한부모·다자녀 조건이 걸린 사업입니다. 자세한 조건은 위 「지원 대상」에 공고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.
-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은 무엇을 지원하나요?
- 취약계층 요금감면 신청자에 한해 통신요금감면 지원. 지원 형태는 현금(감면)입니다. 금액과 조건은 위 「지원 내용」에 있습니다.
-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
-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입니다.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- 상시 접수입니다.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-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말고 저소득·차상위 대상 사업이 또 있나요?
-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저소득·차상위 대상 사업이 2,956건 더 있습니다. 중앙부처 사업 중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,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,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(난방지원)을 많이 찾습니다. 같이 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마다 달라 각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
이 페이지는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고가 기준이며, 예산 소진 등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위 원문 링크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행정안전부 —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한국사회보장정보원 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· 정부24 —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(기준일 2026-10-2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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