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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· 주거복지지원과

주거급여 (맞춤형 급여) 신청 대상·방법 — 국토교통부

주거급여 (맞춤형 급여) —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, 소득,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국토교통부 · 상시 접수.

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, 소득,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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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소관 기관이 공고한 대상 기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.

  •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내의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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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
금액과 지원 방식입니다.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.

  • 지원형태: 서비스(임차급여, 수선유지급여)
  • 현금급여 -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(월임차료+보증금 환산액) 지원 ㆍ3급지(광역시)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,000원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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숫자로 보기

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전국 지원사업을 한꺼번에 놓고 계산한 값입니다. 정부24 사업 페이지에는 없는 숫자입니다.

  • 주거·자립 분야 565건 중 조회수 10위 — 상위 1.8% · 정부24 조회 367,867회
  • 같은 대상이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사업 저소득·차상위 2,956건 — 중앙부처 사업 중 많이 찾는 것: 긴급복지 생계지원 ,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,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(난방지원)
  • 지원 형태 같은 분야에서 「현금」으로 주는 사업은 61.9% ·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사업은 9.6%(54건)이고 나머지는 지자체·공공기관 사업입니다
  • 나이 조건 이 사업은 공고에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· 같은 분야 사업 중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은 66.2%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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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
접수처와 문의처를 함께 적습니다. 신청 전에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.
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접수처
주민센터
신청 기한
상시 접수
문의
마이홈 콜센터/1600-0777

정부24에서 신청하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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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
대상에 해당해도 예산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  • 소득 인정액 기준 -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 ㆍ4인 가구 기준 : 3,117,474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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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많이 묻는 것에 짧게 답했습니다. 자세한 조건은 위에 있고,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시기 바랍니다.

주거급여 (맞춤형 급여)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저소득·차상위 조건이 걸린 사업입니다. 자세한 조건은 위 「지원 대상」에 공고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.
주거급여 (맞춤형 급여)는 무엇을 지원하나요?
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, 소득,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.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. 금액과 조건은 위 「지원 내용」에 있습니다.
주거급여 (맞춤형 급여)는 어떻게 신청하나요?
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입니다. 접수처는 주민센터입니다.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주거급여 (맞춤형 급여)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상시 접수입니다.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주거급여 (맞춤형 급여) 말고 저소득·차상위 대상 사업이 또 있나요?
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저소득·차상위 대상 사업이 2,956건 더 있습니다. 중앙부처 사업 중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,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,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(난방지원)을 많이 찾습니다. 같이 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마다 달라 각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

이 페이지는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고가 기준이며, 예산 소진 등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위 원문 링크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데이터 출처

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· 출처·이용조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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