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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평등가족부 · 가족문화과

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대상·방법 — 성평등가족부

아이돌봄 서비스 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 지원 성평등가족부 · 상시 접수.

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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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소관 기관이 공고한 대상 기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.

  • 아동 연령 기준,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,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,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
  • 아동 연령 기준 - 영아종일제 : 생후 3개월 ~ 36개월 이하 - 시간제(종합형 포함) : 생후 3개월 이상 ~ 12세 이하
  • 양육 공백 기준 - 한부모가정(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,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) - 장애부모 가정(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'장애인복지법 제2조'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) - 맞벌이가정 - 단, 쌍둥이(12개월 이하)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,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양육공백 인정 - 다문화 가정(다문화 가정으로서 12세 이하 아동2명인 가정) - 단,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- 다자녀 가정 ·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·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중증)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·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(중증질환, 희귀난치질환)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- 단,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 제외 - 기타 양육부담 가정 ·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·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(학원 수강(온라인 강의 포함)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) 중인 경우 · 모(母)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·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,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후 90일 범위내에서 이용 가능 ·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
  • 정부지원 소득기준 - 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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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
금액과 지원 방식입니다. 지원 형태는 서비스(돌봄)입니다.

  • ('25년 기준)
  • 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, 다음과 같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
  • 한부모가정, 장애부모가정, 장애아동가정,청소년부모가정은 '가형'의 경우 추가 지원함 - 시간제 아이돌봄 : 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 가정 (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)
  • A형 : '18.1.1. 이후 출생 아동 / B형 : '17.12.31. 이전 출생 아동 · 가형(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) : A형 시간당 10,354원 지원, B형 9,136원 지원 · 나형(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) : A형 시간당 7,308원 지원, B형 4,872원 지원 · 다형(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) : A형 시간당 3,654원 지원, B형 2,436원 지원 · 라형(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) : A형 시간당 1,828원 지원, B형 1,218원 지원 -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: 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 가정 (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) · 가형(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) : 시간당 10,354원 지원 · 나형(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) : 시간당 7,308원 지원 · 다형(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) : 시간당 3,654원 지원 · 라형(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) : 시간당 1,828원 지원 - 소득기준 금액(4인 가족 월소득 기준) :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(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) · 기준 중위소득 75% : 4,574,000원 · 기준 중위소득 120% : 7,318,000원 · 기준 중위소득 150% : 9,147,000원 · 기준 중위소득 200% : 12,196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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숫자로 보기

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전국 지원사업을 한꺼번에 놓고 계산한 값입니다. 정부24 사업 페이지에는 없는 숫자입니다.

  • 보육·교육 분야 1,575건 중 조회수 17위 — 상위 1.1% · 정부24 조회 66,446회
  • 같은 대상이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사업 장애인 2,250건 · 임신·출산·육아 2,090건 · 한부모·다자녀 1,539건 · 다문화·북한이탈 604건 — 중앙부처 사업 중 많이 찾는 것: 지역사회서비스 ,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(바우처) 지급 , 에너지바우처
  • 지원 형태 같은 분야에서 「서비스(돌봄)」(으)로 주는 사업은 1.7% ·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사업은 6.7%(106건)이고 나머지는 지자체·공공기관 사업입니다
  • 나이 조건 이 사업의 나이 조건은 만 0세~12세입니다 · 같은 분야 사업 중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은 51%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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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
접수처와 문의처를 함께 적습니다. 신청 전에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.
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접수처
주민센터
신청 기한
상시 접수
문의
아이돌봄서비스/1577-2514

정부24에서 신청하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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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
대상에 해당해도 예산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  • 서비스 유형에 따라 아동 연령기준 다름 - 시간제 서비스: 생후 3개월 이상 ~ 12세 이하의 아동 - 영아종일제서비스 : 생후3개월 이상 ~ 36개월 이하의 아동
  • 중복수혜불가 조건
  • (시간제 돌봄서비스)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 이용 시간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
  • (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) 보육료, 유아학비, 양육수당(농어촌 양육수당 포함), 시간제 아이 돌봄 정부 지원을 받는 아동은 정부 지원 중복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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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많이 묻는 것에 짧게 답했습니다. 자세한 조건은 위에 있고,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시기 바랍니다.

아이돌봄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만 0세~12세가 대상입니다. 장애인, 임신·출산·육아, 한부모·다자녀, 다문화·북한이탈 조건이 걸린 사업입니다. 자세한 조건은 위 「지원 대상」에 공고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.
아이돌봄 서비스는 무엇을 지원하나요?
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 지원. 지원 형태는 서비스(돌봄)입니다. 금액과 조건은 위 「지원 내용」에 있습니다.
아이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?
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입니다. 접수처는 주민센터입니다.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상시 접수입니다.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아이돌봄 서비스 말고 장애인 대상 사업이 또 있나요?
지금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 대상 사업이 2,250건 더 있습니다. 중앙부처 사업 중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,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(바우처) 지급, 에너지바우처를 많이 찾습니다. 같이 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마다 달라 각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

이 페이지는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고가 기준이며, 예산 소진 등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위 원문 링크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데이터 출처

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· 출처·이용조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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