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안전부 · 지방세특례제도과
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신청 대상·방법 — 행정안전부
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—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 · 접수기관마다 다름 — 문의 필요.
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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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소관 기관이 공고한 대상 기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.
-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(가족관계등록부 기준,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)
02
지원 내용
금액과 지원 방식입니다. 지원 형태는 현금(감면)입니다.
-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
- 승용자동차 (7~10인승), 승합자동차 (15인승 이하), 화물자동차 (1톤 이하),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(다만,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)
- 3자녀 취득세 10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) / 2자녀 취득세 50%(단,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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숫자로 보기
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전국 지원사업을 한꺼번에 놓고 계산한 값입니다. 정부24 사업 페이지에는 없는 숫자입니다.
- 행정·안전 분야 637건 중 조회수 5위 — 상위 0.8% · 정부24 조회 101,046회
- 같은 대상이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사업 한부모·다자녀 1,539건 — 중앙부처 사업 중 많이 찾는 것: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(바우처) 지급 , 에너지바우처 , 영구임대주택공급
- 지원 형태 같은 분야에서 「현금(감면)」(으)로 주는 사업은 7.2% ·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사업은 15.2%(97건)이고 나머지는 지자체·공공기관 사업입니다
- 나이 조건 이 사업의 나이 조건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· 같은 분야 사업 중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은 50.9%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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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접수처와 문의처를 함께 적습니다. 신청 전에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.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처
- 시·군·구청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마다 다름 — 문의 필요
- 문의
- 지방세 one call 서비스/1577-57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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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많이 묻는 것에 짧게 답했습니다. 자세한 조건은 위에 있고,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시기 바랍니다.
-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-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. 한부모·다자녀 조건이 걸린 사업입니다. 자세한 조건은 위 「지원 대상」에 공고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.
-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무엇을 지원하나요?
-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. 지원 형태는 현금(감면)입니다. 금액과 조건은 위 「지원 내용」에 있습니다.
-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
-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입니다. 접수처는 시·군·구청입니다.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- 접수기관마다 다름 — 문의 필요입니다. 접수기관에 따라 실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확인하세요.
-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말고 한부모·다자녀 대상 사업이 또 있나요?
- 지금 신청할 수 있는 한부모·다자녀 대상 사업이 1,539건 더 있습니다. 중앙부처 사업 중에서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(바우처) 지급, 에너지바우처, 영구임대주택공급을 많이 찾습니다. 같이 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마다 달라 각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
이 페이지는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고가 기준이며, 예산 소진 등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위 원문 링크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행정안전부 —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한국사회보장정보원 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· 정부24 —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(기준일 2026-10-2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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