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· 연금급여팀
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신청 대상·방법 — 보건복지부
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—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, 배우자장제비,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보건복지부 · ○ 용도별 신청기한 - 전월세보조금 : (신규)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, (갱신)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/ - 의료비 :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
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, 배우자장제비,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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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소관 기관이 공고한 대상 기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.
-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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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금액과 지원 방식입니다. 지원 형태는 현금(융자)입니다.
-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- 전·월세보증금, 의료비(배우자 포함), 배우자 장제비,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(최대 1,000만원)이내로 실소요액 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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숫자로 보기
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전국 지원사업을 한꺼번에 놓고 계산한 값입니다. 정부24 사업 페이지에는 없는 숫자입니다.
- 생활안정 분야 4,910건 중 조회수 17위 — 상위 0.3% · 정부24 조회 171,555회
- 지원 형태 같은 분야에서 「현금(융자)」(으)로 주는 사업은 1.2% ·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사업은 1.8%(88건)이고 나머지는 지자체·공공기관 사업입니다
- 나이 조건 이 사업의 나이 조건은 만 60세 이상입니다 · 같은 분야 사업 중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은 22.5%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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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접수처와 문의처를 함께 적습니다. 신청 전에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.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접수처
- 국민연금공단 지사
- 신청 기한
- ○ 용도별 신청기한 - 전월세보조금 : (신규)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, (갱신)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/ - 의료비 :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/ - 배우자장제비 :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/ - 재해복구비 :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문의
- 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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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대상에 해당해도 예산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·월세보증금, 의료비(배우자 포함), 배우자 장제비,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(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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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많이 묻는 것에 짧게 답했습니다. 자세한 조건은 위에 있고,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시기 바랍니다.
-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- 만 6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. 자세한 조건은 위 「지원 대상」에 공고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.
-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?
-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, 배우자장제비,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. 지원 형태는 현금(융자)입니다. 금액과 조건은 위 「지원 내용」에 있습니다.
-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
-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입니다. 접수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.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-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은 「용도별 신청기한 - 전월세보조금 : (신규)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, (갱신)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/ - 의료비 :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/ - 배우자장제비 :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/ - 재해복구비 :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」입니다. 접수기관에 따라 실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확인하세요.
이 페이지는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고가 기준이며, 예산 소진 등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위 원문 링크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행정안전부 —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한국사회보장정보원 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· 정부24 —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(기준일 2026-10-2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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