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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· 산재보상정책과

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신청 대상·방법 — 고용노동부

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— 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, 사회적응,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고용노동부 · 상시 접수.

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, 사회적응,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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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소관 기관이 공고한 대상 기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.

  • (심리상담 서비스)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,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·자녀
  • (희망 찾기/사회 적응 프로그램) - 희망 찾기 프로그램 : 입원,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- 사회 적응 프로그램 : 장해등급 제1~14급 판정을 받은 자(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)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
  • (재활스포츠)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(장해등급 제 1~14급)
  • (취미 활동반)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
  • (멘토링 프로그램)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
  • 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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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
금액과 지원 방식입니다. 지원 형태는 현물입니다.

  • (심리상담 서비스)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
  • (희망 찾기/사회 적응 프로그램) - 희망찾기프로그램 : 4회기,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- 사회적응프로그램 : 1~3개월 간 심리안정, 사회참여,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
  • (재활스포츠)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
  • (취미 활동반)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
  • (멘토링 프로그램)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, 식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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숫자로 보기

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전국 지원사업을 한꺼번에 놓고 계산한 값입니다. 정부24 사업 페이지에는 없는 숫자입니다.

  • 보건·의료 분야 1,352건 중 조회수 19위 — 상위 1.4% · 정부24 조회 89,475회
  • 지원 형태 같은 분야에서 「현물」로 주는 사업은 5.7% ·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사업은 7.8%(105건)이고 나머지는 지자체·공공기관 사업입니다
  • 나이 조건 이 사업의 나이 조건은 만 18세~65세입니다 · 같은 분야 사업 중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은 50.1%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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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
접수처와 문의처를 함께 적습니다. 신청 전에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.
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접수처
재활보상부
신청 기한
상시 접수
문의
근로복지공단/1588-0075

정부24에서 신청하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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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많이 묻는 것에 짧게 답했습니다. 자세한 조건은 위에 있고,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시기 바랍니다.

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만 18세~65세가 대상입니다. 자세한 조건은 위 「지원 대상」에 공고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.
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?
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, 사회적응,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. 지원 형태는 현물입니다. 금액과 조건은 위 「지원 내용」에 있습니다.
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
신청 방법은 방문신청입니다. 접수처는 재활보상부입니다.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상시 접수입니다.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
이 페이지는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고가 기준이며, 예산 소진 등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위 원문 링크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데이터 출처

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· 출처·이용조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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