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· 주택기금과
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대상·방법 — 국토교통부
버팀목전세자금대출 —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% 내외,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국토교통부 · 접수기관마다 다름 — 문의 필요.
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% 내외,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
지원 대상
소관 기관이 공고한 대상 기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.
- 만19세 이상 세대주(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), 무주택자,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(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, 신혼가구 7.5천만원 이하)
지원 내용
금액과 지원 방식입니다. 지원 형태는 현금(융자)입니다.
- 전(월세)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%(신혼,2자녀 가구 80%) 이내 대출 지원 - 일반가구: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/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- 신혼가구: 수도권 최대 3억원 /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- 2자녀가구: 수도권 최대 3억원 /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
- 대출금리 : 연 2.1% ~ 2.9%(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, 신혼 가구 1.2~2.1%, 1자녀 0.3%p, 2자녀 0.5%p, 3자녀 이상 0.7%p 우대금리 적용,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.0%)
- 대출 대상주택 : 임차 전용면적 85㎡ 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㎡) 이하 주택
- 대출 기간 : 2년 일시 상환(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)
숫자로 보기
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전국 지원사업을 한꺼번에 놓고 계산한 값입니다. 정부24 사업 페이지에는 없는 숫자입니다.
- 주거·자립 분야 565건 중 조회수 6위 — 상위 1.1% · 정부24 조회 637,190회
- 지원 형태 같은 분야에서 「현금(융자)」(으)로 주는 사업은 5.7% ·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사업은 9.6%(54건)이고 나머지는 지자체·공공기관 사업입니다
- 나이 조건 이 사업의 나이 조건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· 같은 분야 사업 중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은 66.2%입니다
| 빌린 금액 | 연 2.1%일 때 | 연 2.9%일 때 |
|---|---|---|
| 50,000,000원 | 87,500원 | 120,833원 |
| 80,000,000원 | 140,000원 | 193,333원 |
| 120,000,000원 | 210,000원 | 290,000원 |
원문 「대출금리 연 2.1% ~ 2.9%」 양 끝 금리로, 원문 「2년 일시 상환」에 맞춰 원금은 만기에 갚고 매달 이자만 내는 경우를 계산했습니다. 일반가구 한도는 원문 「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/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」입니다.
신청 방법
접수처와 문의처를 함께 적습니다. 신청 전에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.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- 접수처
-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
- 신청 기한
- 접수기관마다 다름 — 문의 필요
- 문의
- 주택도시보증공사/1566-9009
선정 기준
대상에 해당해도 예산과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(단,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(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)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)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
-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, 배우자 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. -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-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-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,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-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(다만,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)
-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
-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(단, 신혼 가구, 2자녀 이상 가구,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)
자주 묻는 질문
많이 묻는 것에 짧게 답했습니다. 자세한 조건은 위에 있고,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시기 바랍니다.
-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-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. 자세한 조건은 위 「지원 대상」에 공고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.
-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?
- 예를 들어 빌린 금액 80,000,000원이면 연 2.1%일 때 140,000원 · 연 2.9%일 때 193,333원입니다. 위 「숫자로 보기」 표에 다른 경우도 계산해 두었습니다.
-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
-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입니다. 접수처는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입니다.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- 접수기관마다 다름 — 문의 필요입니다. 접수기관에 따라 실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확인하세요.
이 페이지는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고가 기준이며, 예산 소진 등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위 원문 링크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행정안전부 —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한국사회보장정보원 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· 정부24 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(기준일 2026-10-2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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