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· 고용지원실업급여과
구직급여 신청 대상·방법 — 고용노동부
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~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고용노동부 ·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(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).
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~270일간 구직급여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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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소관 기관이 공고한 대상 기준을 그대로 옮겼습니다.
- 구직급여: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,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* 근무하고,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(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) * (예술인)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(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) (노무제공자)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(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)
- 훈련연장급여 :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
- 개별연장급여 :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%를 연장하여 지원
- 특별연장급여 :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* 자영업자, 예술인,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
- 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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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금액과 지원 방식입니다.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.
- 구직급여 :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(수급기간) 내에서,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-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%*를 구직급여 지급 * 예술인,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%
- 개별연장급여 : 구직급여의 70%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
- 훈련연장급여 : 구직급여의 100%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
- 특별연장급여 : 구직급여의 70%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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숫자로 보기
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전국 지원사업을 한꺼번에 놓고 계산한 값입니다. 정부24 사업 페이지에는 없는 숫자입니다.
- 고용·창업 분야 886건 중 조회수 3위 — 상위 0.3% · 정부24 조회 794,197회
- 같은 대상이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사업 소상공인·자영업 413건 — 중앙부처 사업 중 많이 찾는 것: 국민내일배움카드 ,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(일반경영안정자금, 특별경영안정자금, 성장기반자금 등) , 조기재취업수당
- 지원 형태 같은 분야에서 「현금」으로 주는 사업은 32.8% ·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사업은 27.3%(242건)이고 나머지는 지자체·공공기관 사업입니다
- 나이 조건 이 사업의 나이 조건은 만 18세~64세입니다 · 같은 분야 사업 중 나이 제한이 있는 것은 35.7%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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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접수처와 문의처를 함께 적습니다. 신청 전에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.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
- 접수처
-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(방문 신청 및 접수)
- 신청 기한
-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(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)
- 문의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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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많이 묻는 것에 짧게 답했습니다. 자세한 조건은 위에 있고,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시기 바랍니다.
- 구직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- 만 18세~64세가 대상입니다. 소상공인·자영업 조건이 걸린 사업입니다. 자세한 조건은 위 「지원 대상」에 공고 그대로 옮겨 두었습니다.
- 구직급여는 무엇을 지원하나요?
-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~270일간 구직급여 지급.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. 금액과 조건은 위 「지원 내용」에 있습니다.
- 구직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?
-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· 방문신청입니다. 접수처는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(방문 신청 및 접수)입니다.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구직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?
-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은 「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(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)」입니다. 접수기관에 따라 실제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를 확인하세요.
- 구직급여 말고 소상공인·자영업 대상 사업이 또 있나요?
-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·자영업 대상 사업이 413건 더 있습니다. 중앙부처 사업 중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,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(일반경영안정자금, 특별경영안정자금, 성장기반자금 등), 조기재취업수당을 많이 찾습니다. 같이 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마다 달라 각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
이 페이지는 정부24 공개 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. 신청 자격과 기한은 소관 기관 공고가 기준이며, 예산 소진 등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위 원문 링크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행정안전부 —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한국사회보장정보원 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· 정부24 — 구직급여 (기준일 2026-10-2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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